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4조 (평가 및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본 추가기술요건과의 상충이 발생되는 경우, 동 요령이 우선 적용된다.1.2 적용범위1.2.1 본 문서에 사용된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이하 ‘해당기관’ 이라한다.)이라 함은 1.2.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KOLAS(한국인정기구)에 ‘국방(방산)분야로 인정신청한 기관’ 또는 KOLAS가 인정한 ’국방(방산)분야 공인시험기관‘을 통칭한다.1.2.2 ‘해당기관’으로 인정신청 할 수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1) 국군조직법에 소속된 소요군 등의 조직 또는 조직의 일부가 고유 임무의 일환으로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소속된 조직 또는 조직의 일부(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포함)가 고유 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3) 방위사업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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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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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