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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