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인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산하에 통합 지방징계ㆍ소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인사감사제도 신설 등「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5. 지방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혁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 확산을 위한 포상ㆍ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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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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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