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0조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3-05 · 시행 2021-03-05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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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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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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