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혁신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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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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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