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행정안전부 장관은 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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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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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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