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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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공무원 등의 파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조요청제6조 · 조사 및 연구의뢰제7조 · 포상 추천제8조 · 보수 등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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