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조문 원문

혁신단은 단장 1인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팀장 및 팀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으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파견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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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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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