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