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3. 시민단체 임직원4. 언론인 및 법조인5. 기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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