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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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분과위원회 등제9조 · 회의제10조 · 수당 등 지급제11조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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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비밀보호제1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