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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