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보호위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주관 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외에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