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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