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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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건의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법령의 해석ㆍ운용 등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5. 그 밖에 보호위 위원장이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건의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법령의 해석ㆍ운용 등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5. 그 밖에 보호위 위원장이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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