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위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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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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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