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12조 (시간외 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9.>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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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자료의 요구 등제8조 · 의견수렴 등제9조 · 운영세칙제10조 · 보수제11조 ·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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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회계원칙제14조 · 결산 및 내역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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