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8조 (의견수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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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무과장은 직원식당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직원의 건의사항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장은 직원식당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직원의 건의사항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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