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6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9.>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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