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9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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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9.>[제15조에서 이동 <2019. 1. 29.>][종전 제9조는 삭제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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