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9.>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 29.>
②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시설담당), 기획홍보과,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사회복귀지원과, 간호과, 물리작업치료과, 재활연구소 등에서 총무과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9., 2018. 8. 21., 2019. 1. 29.>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영양계 담당 주무관, 서기는 직원식당 업무 담당자(영양사)가 된다. <개정 2019. 1. 29.>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5.23.><개정 2019. 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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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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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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