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2조 (운영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9.>

1. 조문 원문

원장은 직원식당의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29.>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할한다. <신설 2019. 1. 29.>
직원식당의 운영자금은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식대와 방문객 등의 식대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 29.>
원장은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 급식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9.>[제목개정 2019. 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