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9.>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원식당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2. 외부 위탁경영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직원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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