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9.>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고,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 1. 29.>[제목개정 2019. 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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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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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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