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8조 (발령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과는 발령된 훈령 등이 우정사업본부 지식누리시스템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과는 발령된 훈령 등이 우정사업본부 지식누리시스템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