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7조 (공고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공고, 채용공고 등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제3호에서 정한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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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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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