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7조 (공고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공고, 채용공고 등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제3호에서 정한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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