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5조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등은 준법감시담당관으로부터 사전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소관과에서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발령한다.
②제1항의 훈령 등의 발령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하고, 훈령 등을 관보에 개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관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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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