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말하는 훈령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3.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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