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4조 (훈령 등의 입안 및 사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 )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제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내용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제정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4. 기타 참고사항
②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할 때 규제의 신설 ㆍ 강화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1. 필요성 : 훈령 등은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2. 적법성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3. 적절성 :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4. 조화성 : 다른 훈령 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5. 명확성 : 국민이 훈령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③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하여 발령하기 전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명을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 훈령명은 「00규정」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음2. 예규: 예규명은 「00지침」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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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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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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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훈령 등의 입안 및 사전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발령제6조 · 훈령 등의 관리제7조 · 공고에의 준용제8조 · 발령 후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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