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6조 (훈령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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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소관과는 훈령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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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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