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6조 (훈령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소관과는 훈령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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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훈령 등의 입안 및 사전심사제5조 · 발령
제6조 · 훈령 등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고에의 준용제8조 · 발령 후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