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6조 (훈령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소관과는 훈령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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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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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훈령 등의 입안 및 사전심사제5조 · 발령
제6조 · 훈령 등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고에의 준용제8조 · 발령 후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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