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중앙전파관리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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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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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