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5. 기타 소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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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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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