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5조 (심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여행기간의 적정성 및 여행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4.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소장 또는 심사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