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14조 (재외공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