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파계획과장, 전파관제과장, 전파관리과장, 전파보호과장과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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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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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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