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파계획과장, 전파관제과장, 전파관리과장, 전파보호과장과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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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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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