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3조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단, 소장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한다.
②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자는 출장의 중복성, 동일지역 기관의 집중방문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공무국외여행 사전 검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외출장신청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지원과(감사계장)의 협조를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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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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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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