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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단, 소장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자는 출장의 중복성, 동일지역 기관의 집중방문 여부 등을 점검하여
  • 제8조 ·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일 10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를 지원과에 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
  • 제17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②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ㆍ제출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조문 원문
    )이 허가한다. 단, 소장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자는 출장의 중복성, 동일지역 기관의 집중방문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공무국외여행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일 10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를 지원과에 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제외한다.②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ㆍ제출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안교육 등조문 원문
    여행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별표 2 참조)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각 과 및 지방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을 본소 지원과장(소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