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의 준비는 간사 및 토의과제 담당과장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