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4조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1-05-31 · 시행 2021-05-3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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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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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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