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직원의 협조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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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자문위원회 운영제7조 · 회의참석 및 의견청취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제9조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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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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