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참석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안건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
자문안건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 및 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또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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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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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