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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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제3항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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