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표시ㆍ광고사건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이 공정한 자문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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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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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