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의 표시ㆍ광고사건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이 공정한 자문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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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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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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