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문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관련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표시ㆍ광고심사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기타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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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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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