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과 위원의 위ㆍ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 전문가2. 언론인, 법조인중 경제 및 표시ㆍ광고심사를 비롯한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경제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표시ㆍ광고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된다.
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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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자문위원회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구성과 위원의 위ㆍ해촉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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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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