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과 위원의 위ㆍ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 전문가2. 언론인, 법조인중 경제 및 표시ㆍ광고심사를 비롯한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경제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표시ㆍ광고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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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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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