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2조 (출입증의 발급권자, 종류, 발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다<img id="1023835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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