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출입증은 기획관리과에서 발급 및 관리한다.② 신분증 및 상시출입증 발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를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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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증은 기획관리과에서 발급 및 관리한다.② 신분증 및 상시출입증 발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를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를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3.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4. 신분증
를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3.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4.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재발급
방문증은 현관 안내실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2. 현관 안내소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 기록부에 기록을 한다.3.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각종 행사ㆍ교육 및 기타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는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