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9조 (점검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도서관 소속 방호원 및 공무원은 도서관에 출입하는 개개의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패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패용사유가 소멸된 출입증이나 타인의 출입증을 습득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출입증을 회수하여 기획관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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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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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