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7조 (대여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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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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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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