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 (발급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5.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6.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태롭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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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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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